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현장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및 항공대, 특공대,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를 말한다.
2. "현장부서"란 현장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