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자체훈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자사의 훈련인프라, 교·강사 등 인력을 활용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5. "자체훈련"이란 현장부서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