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및 항공대, 특공대,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를 말한다.3. "훈련 총량제"란 유사ㆍ중복된 훈련을 통합, 폐지 또는 신설 하는 등 전반적으로 훈련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훈련 종목과 시간은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5. "자체훈련"이란 현장부서가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6. "유관기관 합동훈련"이란 다른 기관ㆍ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한다.7. "국제합동훈련"이란 다른 국가의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말한다.8. "불시훈련"이란 사전예고 없이 가상의 사고 상황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참가자들이 상황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훈련을 말한다.9. "도상훈련"이란 가상의 사고 상황에 따라 현장부서 훈련 참가자들이 상황해결을 위하여 말로 설명하면서 상황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토의형 훈련을 말한다.10. "현장직무훈련"이란 현장부서 근무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조작 및 단순기술 숙달 등을 실시하는 간이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