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유관정보체계"라 함은 수송업무의 상호 연관성에 기초하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동 운영하는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및 대외기관의 수송업무와 연관된 체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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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정보체계"라 함은 수송업무의 상호 연관성에 기초하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동 운영하는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및 대외기관의 수송업무와 연관된 체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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