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체계운용자"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 예하 자원관리부대 등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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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계운용자"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 예하 자원관리부대 등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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