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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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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상호운용성의 법령상 뜻

14. "상호운용성"이란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RAN-Sharing으로 타 망 무선국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상호운용성"이란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RAN-Sharing으로 타 망 무선국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통신 등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상호운용성"이란 통합공공망을 운용함에 있어 기지국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공공망 내에서 상호 간섭이나 구애 없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상호운용성"이라 함은 서로 다른 체계간 특정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5. "표준"이라 함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하는 기술서비스 영역별 표준기술들의 집합을 말한다.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호운용성"이란 통합공공망을 운용함에 있어 기지국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공공망 내에서 상호 간섭이나 구애 없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