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2조"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유동성리스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의) "유동성리스크"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시장리스크"란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