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②

유동성리스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및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가 있다.

1.1.
2."조달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자금조달을 적시에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3.2.
4."시장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5.③
6."유동성자산"(liquidity asset)이란 특정기간 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7.④
8."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9.⑤
10."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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