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및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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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및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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