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자동분류DB"라 함은 출원된 상품에 유사군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DB로서 정식명칭DB와 유사명칭DB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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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분류DB"라 함은 출원된 상품에 유사군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DB로서 정식명칭DB와 유사명칭DB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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