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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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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