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3조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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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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