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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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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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