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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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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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11. "예정가격"이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10.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치는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한 가격으로서, 입찰시에는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추첨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6.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9. "예정가격"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