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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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법령상 뜻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란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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