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7. "종목"이란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와 상표 및 온도환산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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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목"이란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와 상표 및 온도환산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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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목"이란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와 상표 및 온도환산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5. "종목"이란 기준퉁화와 상대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거래대상을 말한다.
13. "종목"이란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최종거래일·최종결제방법 및 거래승수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콜옵션과 풋옵션·행사가격·최종거래일·거래승수 및 권리행사의 유형(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과 최종거래일 이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