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 법령상 정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법령상 뜻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정산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정산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