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거래단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 표준규격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수산물의 거래 시 사용하는 무게 또는 마릿수 등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3. "거래단위"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거래 단위를 말한다.
6. "거래단위"란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