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유소년"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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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소년"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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