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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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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