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7-2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금"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3. "유소년"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제경기기준 등에 따라 유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