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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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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