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3.>1. "육상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2. "육상국지예보"란 시ㆍ군 단위 등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3. "산지"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4. "해양기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와 앞바다 및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5. "해양기상국지예보"란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를 시ㆍ군 경계 등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6. "예보관서"란 예보 및 특보 등을 생산하는 예보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을 말한다.7. "발효"란 발표된 특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8. "통보문"이란 발표된 예보나 특보 등의 통보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9. "실황"이란 현재 나타나는 날씨의 상태를 말한다.10. "일기도"란 일기나 기상요소의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11. "하늘상태"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를 맑음, 구름많음, 흐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12.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13. "강수확률"은 예보한 날씨와 유사한 기상상황에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13의2. "체감온도"란 습도나 바람의 영향을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 정도를 산출한 온도를 말한다.14. "날씨해설"이란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15. "검증"이란 발표한 예보 및 특보와 관측자료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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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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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보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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