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이라 함은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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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이라 함은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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