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료제출의약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유효성분 조성, 사용 대상 동물, 투여 경로, 제형 등이 변경되는 신약이 아닌 동물용의약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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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제출의약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유효성분 조성, 사용 대상 동물, 투여 경로, 제형 등이 변경되는 신약이 아닌 동물용의약품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제출의약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유효성분 조성, 사용 대상 동물, 투여 경로, 제형 등이 변경되는 신약이 아닌 동물용의약품등을 말한다.
2. "자료제출의약품"이란 이 규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유효성분 조성, 사용 대상 동물, 투여 경로, 제형 등이 변경되는 신약이 아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