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복합제"라 함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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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제"라 함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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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제"라 함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19. "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4. "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5. "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포함한다.
4. "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의약외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생약제제를 포함한다)과 동일 동물의 2종 이상의 장기에서 추출한 추출물(예 : 돼지의 간과 위의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