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유해 및 디엔에이(이하 ‘DNA’라 한다) 시료"란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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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 및 디엔에이(이하 ‘DNA’라 한다) 시료"란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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