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유해소재 조사"란 6·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유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지점을 찾아내고 식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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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소재 조사"란 6·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유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지점을 찾아내고 식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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