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유해발굴사업"이란 유해발굴조사,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유해와 유가족의 검체수집 등 관련 사업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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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해발굴사업"이란 유해발굴조사,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유해와 유가족의 검체수집 등 관련 사업을 통칭한다.
대표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