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사업부서의 장"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농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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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부서의 장"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농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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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부서의 장"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농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의 장"이란 물품 및 용역 계약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사업부서의 장"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의 장(그 직무의 대리자를 포함한다.
4.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조사원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