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온라인 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온나라 인터넷 PC영상회의’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위원회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4.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부서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6. "유해발굴사업"이란 유해발굴조사,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유해와 유가족의 검체수집 등 관련 사업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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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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