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가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평가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평가위원의 법령상 뜻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평가위원"이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인정 및 경영시스템분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경험이 많은 조직분야 전문가와 특정 산업분야의 공정이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평가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평가위원"이란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위원(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평가대상기업"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 지정 심사 등의 평가·심사에 참여한 조달업체를 말한다.3. "사전접촉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평가대상기업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나. 평가대상기업임을 알리며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또는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위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라. 기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불공정한 접촉 행위4.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5. "조사부서"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5호의 부서를 말한다.6. "조사공무원"이란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7. "브로커"란 평가위원, 평가대상기업이 아님에도 평가·심사과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8.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위원회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