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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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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융복합 의료제품의 법령상 뜻

1. "융복합 의료제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융복합 의료제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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