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제품분류"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모양·구조·성상, 성분(원재료), 사용방법(용법·용량), 사용목적, 효능·효과(성능), 작용기전(작용원리), 주작용,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 및 객관적인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담당 부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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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분류"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모양·구조·성상, 성분(원재료), 사용방법(용법·용량), 사용목적, 효능·효과(성능), 작용기전(작용원리), 주작용,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 및 객관적인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담당 부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제품분류"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모양·구조·성상, 성분(원재료), 사용방법(용법·용량), 사용목적, 효능·효과(성능), 작용기전(작용원리), 주작용,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 및 객관적인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담당 부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품분류"라 함은 해당 제품의 모양·구조·성상, 성분(원재료), 사용방법(용법·용량), 사용목적, 효능·효과(성능), 제조방법, 작용기전(작용원리), 주작용,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 및 객관적인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제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