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제3. "주작용"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이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나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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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주작용"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이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나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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