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3조1. "융합충전소"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취급소와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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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충전소"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취급소와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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