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3조4.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m3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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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m3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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