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3조3.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선박 등의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의 충전에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기는 제외할 수 있다)를 하나의 보호함에 장착한 충전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이동수단에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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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선박 등의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의 충전에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기는 제외할 수 있다)를 하나의 보호함에 장착한 충전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이동수단에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