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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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뜻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법 규칙"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도법 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1. "융합충전소"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취급소와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복합충전소"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취급소와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또는 다른 에너지원의 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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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뜻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법 규칙"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도법 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1. "융합충전소"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취급소와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복합충전소"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취급소와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또는 다른 에너지원의 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선박 등의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의 충전에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기는 제외할 수 있다)를 하나의 보호함에 장착한 충전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이동수단에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4.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5. "소규모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미만인 것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하여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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