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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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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