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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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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