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의료재활 처우소년"이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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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재활 처우소년"이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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