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의료재활소년원"이란 법 제5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라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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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재활소년원"이란 법 제5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라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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