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을 말한다.4.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5. "의료재활 처우소년"이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을 말한다.6. "의료재활소년원"이란 법 제5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라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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