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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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4.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