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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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법령상 뜻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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