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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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6. "광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의) "광고"라 함은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상품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보험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대출광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브랜드광고"라 함은 회사 등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 등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중개사로 각 등록된 자로서 제5호의 홈쇼핑보험대리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다.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판매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대출광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브랜드광고"라 함은 보험회사 등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보험회사 등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브랜드명, 상품명 및 브랜드명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홈쇼핑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로서 제5호의 홈쇼핑보험대리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광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라 함은 보험회사, 모집종사자, 홈쇼핑보험대리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이 제2호의 "판매광고" 및 제3호의 업무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아래 각 목의 매체와 수단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경우 광고심의위원회가 해당 광고물의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된 옥내.외 게시물 대중교통에 게시된 광고물 또는 방송물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등 보험관련 법령 및 규정(이하 "보험관련 법규"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광고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광고"란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상품광고"라 한다)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여신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업무광고"라 한다) :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협회심의대상광고"란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제3조제2호 대출성 상품에 대해 여전법 제50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정의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의 제작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매체에 관계없이 제작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광고"란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디지털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전광판, 대중교통 등의 옥내·외 게시물 전단, 팸플릿, 리플릿 등 인쇄물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매체 또는 수단 "금융상품"이란 은행이 직접판매하거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금소법 제3조에 의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말한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의 광고를 말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상품광고")란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업무광고")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전승인"이란 은행 준법감시인이 광고에 대해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은행의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광고 등 단순히 은행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은행명 등을 노출하는 행위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없이 은행의 이용정보(은행명,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 취업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사업설명서, 교육자료 등 상품구매 유인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현황, 사용내역, 이자율, 상품 조건의 변경, 갱신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은행, 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모바일 앱 포함)에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등을 알리는 행위 홈페이지 및 챗봇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상담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세칙에서 정하는 행위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