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이동보훈복지팀"(이하 "이동보훈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하 "이동차량"이라 한다) 등을 갖춘 업무처리팀을 말한다.
이동보훈복지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이동보훈복지팀"(이하 "이동보훈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하 "이동차량"이라 한다) 등을 갖춘 업무처리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