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동보훈서비스"라 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보훈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훈민원 상담ㆍ접수처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이동보훈복지팀"(이하 "이동보훈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하 "이동차량"이라 한다) 등을 갖춘 업무처리팀을 말한다.3. "담당부서"라 함은 이동보훈팀의 운영을 지원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지방보훈청의 복지과, 보훈지청의 보상과 또는 복지과를 말한다.4. "이동보훈실무관"이라 함은 이동보훈팀 차량의 운전을 전담하고 제1호의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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