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이동보훈서비스"라 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보훈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훈민원 상담·접수처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보훈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이동보훈서비스"라 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보훈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훈민원 상담·접수처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각종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